안녕하세요.
TonyWorks 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어,
기준금리가 날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면 살인적인 금리에 대출 받기가 참 무섭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특히나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로 나가는 돈은 정말 무시 못하죠.
한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입장으로써 금리가 0.1%라도 싼 곳을 찾아
헤메는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참고 : 미혼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동일한 소득 조건 적용)
- 배우자 합산 순자산 3.25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Checklist)
1.본인확인서류
1-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2.대상자확인서류
2-1.주민등록등본 및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두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음
3.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3-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준비
4.소득 확인 서류
4-1.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급여명세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하나
4-2.사업소득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 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
4-3.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수령통장 중 하나
5.주택 관련 서류
5-1.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및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6.기타 서류
6-1.필요에 따라 보증 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과정
- 대출조건확인
- 대출 신청
- 자산 심사
- 자산 심사 결과 확인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 대출 승인 및 실행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5곳입니다.
대출 금액 및 금리
전세금의 최대 70%
[지역별 대출금의 한도]
수도권. 1억 2천만원까지
비수도권. 8천만원까지
예시)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할 경우 전세금이 1억인 경우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가능
[대출금리]
연 1.5% ~2.1%
이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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