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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방법(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부터 끝까지!)

TonyWorks 2022. 12. 21.

퇴직금 받는 방법(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등)
https://happyhappy77.tistory.com/

안녕하세요.

TonyWorks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니던 직장에서 딱 1년을 다니고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직접 경험해본 내용을 토대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이전과 바뀌게 된 점이 있어 헷갈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

먼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인 IRP 계좌를 개설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 : 회사나 근로자 개인이 IRP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즉, IRP 계좌를 발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일반계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IRP 계좌는 선택사항이였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도록 IRP 계좌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지 않는 방법(=일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

  •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26조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

덧붙이자면,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하기

https://www.kbstar.com/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개인형IRP(퇴직용)

국민은행에 들어가 퇴직연금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위와 같은 퇴직연금 개인형IRP(퇴직용)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위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퇴직연금 해지하기(퇴직금 수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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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퇴직금이 개인형 IRP 계좌에 들어왔다면,

KB국민은행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서

개인형 IRP 해지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해지에는 은행 영업일 기준 약 2일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다음(?)에 퇴직금 수령하실 때

골치아플 일이 없으시겠죠?

https://happyhappy7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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