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onyWorks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니던 직장에서 딱 1년을 다니고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직접 경험해본 내용을 토대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이전과 바뀌게 된 점이 있어 헷갈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
먼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인 IRP 계좌를 개설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 : 회사나 근로자 개인이 IRP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즉, IRP 계좌를 발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일반계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IRP 계좌는 선택사항이였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도록 IRP 계좌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지 않는 방법(=일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
-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26조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
덧붙이자면,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하기
국민은행에 들어가 퇴직연금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위와 같은 퇴직연금 개인형IRP(퇴직용)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위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퇴직연금 해지하기(퇴직금 수령하기)
퇴직금이 개인형 IRP 계좌에 들어왔다면,
KB국민은행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서
개인형 IRP 해지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해지에는 은행 영업일 기준 약 2일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다음(?)에 퇴직금 수령하실 때
골치아플 일이 없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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