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지창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상 눈치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 수록 육아휴직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면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2022년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고, 3+3 육아휴직, 마지막으로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생겼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
기존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그 이후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이였습니다.
올해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는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휴직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통상임금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최대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현행 1530만원에서 개편 18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70만원의 인상을 의미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7~12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
한 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1~3개월 및 4~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과 다름없이 그대로 가지만 7~12개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 80%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현행 1920만원에서 개편 21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180만원의 인상을 의미합니다.
🔰 상한액 상향 조정
기간 | 상한액 |
1개월 | 父,母 각 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
2개월 | 父,母 각 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
3개월 | 父,母 각 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
부모가 합하여 최대 1,5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수령할 수 있어 많은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새롭게 신설된 부분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 쪽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다는 점이 이번 육아휴직 개편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
이상 2022년 육아휴직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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