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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대체휴무 여부 및 근무 수당

TonyWorks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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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렸을 때에는 이 날이 어찌나 좋던지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공휴일이라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날의 본래 취지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높이고 이들이 잘 자라나도록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버렸지만, 어린이날에는 다양한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는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도 어린이의 날에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분명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어린이의 날에 근무할 때의 휴일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어린이날이 겹칠 경우에는 대체휴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어린이날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수당 계산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누어집니다.

⚡월급제인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 (월급에 포함)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150%
즉, 통상임금 X150% 가 근무 수당에 해당됩니다.

⚡시급제인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250%
즉, 통상임금 X250%가 근무 수당에 해당됩니다.

예시

시급 9,160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 어린이날 5시간 근무할 경우
9,160원 x5시간 x 150%=68,700원

2. 어린이날 10시간 근무
(9,160원 x8시간 x 150%) + (9,160원 x 2시간 x 200%) = 146,560원

쉽게 생각하자면, 기본 근로시간은 1.5배이고, 기본 근로시간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날 대체휴무는?

근로 수당을 받지 않고 대체휴무를 지급받을 때
올바른 대체 휴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어린이날 공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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