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TonyWorks 2022. 5. 5.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https://happyhappy77.tistory.com/

 

다니고있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사를 하게 되셨나요?

아니면 더이상 회사와 함께 할 수 없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게 되셨나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너지면 안된다는 사실!

실업급여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재취업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즘 무분별한 실업급여 수령으로 실업급여제도가 개편되어 앞으로 5년간 구직(실업)급여를 연3회 이상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 깎이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란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아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8조 제 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참고자료

unemployment_benefits.pdf
0.16MB

 


사실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수당이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해주시고, 혹시나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면 추가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지급절차 순서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와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등록 -> 본인이 직업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 수급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불인정될 경우 -> 실업급여 신청 불가 -> 심사/재심사

 

인정될 경우 ->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기타 활동 시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급받음

 

기타 특별한 경우가 없을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구직급여지급이 만료되었을 때 미취업시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통해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happyhappy77.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