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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TonyWorks 2022. 5. 17.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입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들을 5월 확정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란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 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 연금, 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익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3천 6백만원
  • 임대업,서비스업 : 2천4백만원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두 군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참고!)
  •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이에 해당)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공제 , 퇴적연금계좌 등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강연료
  • 주택입주지체상금
  • 원고료
  • 인세

신고납부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

 

제출서류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영수증수취명세서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2021년 귀속)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18년 ~ 2020년 귀속)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17년 귀속)

출처 : 국세청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홈텍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홈택스 신고입니다.

제일 간편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텍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방문납부

 

신고도 홈택스로 했다면 납부도 홈택스로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겠죠 !?


이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happyhappy7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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