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300만원 지급!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금 신청하기

TonyWorks 2022. 2. 23.

https://happyhappy77.tistory.com/


코로나-19 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과 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일 때와 비교하면 약 200만원 정도가 더 많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방역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분들과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음고생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지원금을 받았다고해서 2차 지원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본인이 2차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일 것!(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할 것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인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0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한정

지원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제한을 받아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그 외 사업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가 가능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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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지급시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알았다면 언제 지급되는지도 알아야겠죠?

빠르면 22년 2월 2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라면 2월 28일부터 지급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필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기 전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반드시 방문할 일자, 시간, 장소를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이번 2차 방역지원금으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공고.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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