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대근무 수당 정리(주휴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TonyWorks 2023. 2. 7.

안녕하세요.

TonyWorks 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4조 2교대, 5조 3교대 등 다양한 교대근무 형태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교대근무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바로 교대근무 수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근무자 수당 정리

근로기준법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3가지

교대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기 위해 핵심 근로기준법 3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휴일) ② 법항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 교대근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반응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휴일근로수당 정리

휴일근로수당은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2.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근무

위 2가지의 조건이 충족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란

직장 근로자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대체로 24시간 근무 형태를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게 아닌 회사에서 정해준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와 휴일이 정해지는 근무를 의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교대근무자들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본 주 40시간 원칙으로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받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일제도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입니다.

위에 설명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상근 또는 일근을 의미)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근무와 휴무가 정해져있는 이른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됩니다. (관건근거 : 대법 90 다카11636, 선고일자 : 1991-07-26)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교대근무자들에게 주휴일(주휴수당)이 적용되나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휴수당을 감안할 때 월급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닌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교대근무자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을 받는다는 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점.

 


교대근무를 하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인

주휴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happyhappy77.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