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방법
새로 이직하게 되면 연말에 걸리는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이직하셨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세상만사라는게 꼭 그렇게 자연스럽게만 흘러가진 않죠. 마무리를 좋게 끝맺음 한 사람들은 퇴사 하고나서도 충분히 전직장에 연락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도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이 정해져있습니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