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방법

TonyWorks 2022. 1. 22.

연말정산

 

새로 이직하게 되면 연말에 걸리는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이직하셨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세상만사라는게 꼭 그렇게 자연스럽게만 흘러가진 않죠.

 

마무리를 좋게 끝맺음 한 사람들은 퇴사 하고나서도 충분히 전직장에 연락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도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이 정해져있습니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요! 

 

그러나 아쉽게도 세법에서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하냐 ?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전직장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이면서도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글을 보는 분들은 아마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하기가 껄끄러운 분들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그래서 두번째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5월 연말정산에 신청하기

두번째는 매우 간단합니다. 5월에 있는 연말정산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업들은 매년 2월말이 되면 전년도 근로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5월달에 연말정산을 할 때 쯤이면 홈텍스에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말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홈텍스 이용하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에 접속해서 My 홈텍스 클릭(My 홈텍스는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하면 됩니다.

 

https://happyhappy7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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