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입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들을 5월 확정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란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 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 연금, 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익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