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여부 및 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국가에서 지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1963년에 근로자의 날이 탄생하였고, 1973년에 제정·공포 그리고 1994년부터는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별도의 대체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고 출근을 강요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