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국가에서 지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1963년에 근로자의 날이 탄생하였고, 1973년에 제정·공포 그리고 1994년부터는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별도의 대체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고 출근을 강요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은?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라 공공기관도 휴일이겠지만,
근로자의 날이 평일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수의 지자체에서 특별 휴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참고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체국은 정상영업을 하지만, 택배나 우편 등의 배송등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므로, 방문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수당 계산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누어집니다.
⚡월급제인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 (월급에 포함)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150%
즉, 통상임금X150% 가 근무 수당에 해당됩니다.
⚡시급제인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250%
즉, 통상임금X250%가 근무 수당에 해당됩니다.
예시
시급 9,160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 근로자의 날 5시간 근무할 경우
9,160원x5시간x150%=68,700원
2. 근로자의 날 10시간 근무
(9,160원x8시간x150%) + (9,160원x2시간x200%) = 146,560원
쉽게 생각하자면, 기본 근로시간은 1.5배이고, 기본 근로시간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는 ?
근로 수당을 받지 않고 대체휴무를 지급받을 때
올바른 대체 휴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와 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승의 날 감사문구 이미지 일러스트 모음 (0) | 2022.05.09 |
---|---|
구인구직 취업사이트 모음(합격자소서, 맞춤법 검사 서비스제공) (1) | 2022.05.08 |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저품질 탈출 (3) | 2022.04.21 |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어플 소개 (1) | 2022.04.11 |
202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조건/대상 알아보기 (0) | 2022.03.22 |
댓글